▶ 임천용씨 망명신청 기각에 한인들 상반된 반응
총영사관,“북한 인권법 해석 명확해진 셈”
최초의 탈북자 망명신청 재판에서 임천용씨의 청원이 기각된 후(본보 24일자 보도) 서북미 한인사회에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미국정부가 정치적인 면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미국이 북한 인권법 수혜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임씨 및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망명신청을 한 윤인호씨에 대해 한인사회는 당초부터“동족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쪽과 “남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착금을 받아 살다 남한을 등지고 망명 신청한 탈북자를 도울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려 이들을 위한 지원운동이 미지근했다.
한인 인사들은 임씨의 망명신청 기각 판결은 북한 인권법 발효에 큰 기대를 걸고 미국에 밀입국하려거나 임씨 및 윤씨처럼 이미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임씨의 판결에 대해 이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박영희 원로목사: 탈북자들이 한국에 사는 것과 노력의 대가에 따라 사는 미국에 사는 것 중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땅에 와 살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은 지역 한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도와줘야 한다.
△이동복(한미자유수호 연합회장): 개인적 의견으로 한국보다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을 정치적 면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영민(평통 서북미 지회장): 남한에 체류하다 미국에 망명신청한 케이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동포사회, 탈북자들 모두가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에 수년간 체류했던 임씨의 망명신청 기각은 미사법부가 북한인권법안에 명시된 탈북자를 명백히 구분한 판결이라 차후 망명 신청 탈북자들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를 전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케이스에 따라 선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병하 영사(시애틀 총영사관):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따라 판결한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귀순한 후 상당기간 남한에 정착하면 남한 국민’이라는 북한 인권법의 해석이 명확해 진 셈이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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