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노반 변호사 내달 18일 이전 항소 제기
북한 특전사 출신 임천용씨(40)의 미국망명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또 다른 탈북자인 모델출신 윤인호씨의 망명신청 케이스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들은 이민법원이 임씨의 망명청원을 기각한 이유로 그의 남한 거주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과 남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한 북한인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꼽았다고 지적하고 이 두 가지 점은 윤씨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시애틀 이민법원의 빅토리아 영판사는 서면판결을 통해 임씨의 망명 및 추방유예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민항소국(BIA)에 항소하도록 판시했다.
임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씨와의 협의를 거쳐 마감시한인 내달 18일 이전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노반 변호사는 탈북자가 남한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북한인으로 간주하도록 북한 인권법에 명시돼 있다며“남한시민에게 발급되는 일반여권이 아닌 단수여권을 받은 임씨는 아직 남한시민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도노반 변호사는 임씨의 판결문을 받은 22일 당초 계획대로 임씨의 가석방요구서를 이민세관 단속국(ICE)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미국 내에 친인척이 전혀 없는 임씨는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풀려날 경우 한인가정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씨와 윤씨 케이스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도노반은 영 판사가 이들 케이스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며 윤씨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와 윤씨는 현재 타코마의 이민국 서북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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