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스포켄 교구 측이 사건 알고도 방치”주장
교구, 12월 6일 정식 파산
신부 성희롱 소송으로 파산신청까지 한 스포켄 천주교구가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못하겠다는 통지를 받아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됐다.
교구가 가입한 ACC 등 5개 보험사는 지난 24일 스포켄 카운티 지법에 교구가 패트릭 오도넬 전 신부의 아동 성희롱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자구책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지급 불응 소장을 제출했다.
ACC는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져야 하지만 스포켄 교구는 이미 신부 성희롱 사건을 알고 있었고 사건이 계속될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도넬을 비롯해 스포켄 교구 신부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총 5천7백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불 거부에 따라 스포켄 교구는 12월6일 정식으로 파산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보상 지불 방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교구의 81개 성당 및 20여개 학교, 병원, 묘지 등 부동산의 시가가 4천4백만달러에 이른다며 무조건 파산신고를 한 것은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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