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희망불구 한-미 양국 정치적 움직임 미묘
한국정부, 탈북자들에게도 일반여권 발급 시작
마혜화씨,‘상황 따라 항소’시사
<속보> 시애틀 이민법원으로부터 미국망명 신청을 기각 당한 탈북자 임천용씨의 항소여부가 한미양국의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임씨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재판결과와 향후 전망에 관해 문의했으며“기왕 미국까지 왔으니 항소해 보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임씨는 자신의 망명신청이 이미 지난주에 기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임씨의 망명신청 재판을 지원해온 인권운동가 마혜화씨(MSM 소장)는“항소를 제기한다는 원칙 하에 이 문제를 둘러싼 한미양국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외교통상부는 미국정부에 탈북 망명신청자에 대한 북한인권법안 적용에 관해 한국정부와 협의해주도록 요청한바 있고 캐나다 당국도 탈북자 출신 한국여행객의 입국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씨는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변호사 비용 등을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지원해줬지만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앞으로 항소에 필요한 법정비용 마련도 다소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입안한 연방상원의원과도 접촉을 벌이고있다고 밝힌 마씨는“한미양국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한 후 반응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동부지역의 탈북자지원 관계자들과 함께 LA의 김 용 재미탈북자협회장, 시애틀지역 목회자 등과도 긴밀히 협의,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씨는 탈북자 망명재판에 관한 한국일보 등 언론의 상세한 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한국정부가 10월18일부터 탈북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탈북자들에게 단수여권을 발급, 임씨의 변호인 측은 남한 국민에게는 통상 발급되지 않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임씨 등 탈북 망명신청자들이 남한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해왔다.
시애틀총영사관의 오승용영사는“일률적인 규정은 아직 없으나 국정원이나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해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아직 지침을 시달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들은 임씨와 또 다른 망명 신청자인 모델출신 윤인호씨가 소지한 단수여권이 이번 재판의 핵심사항으로 떠오르자 한국정부가 이 같은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탈북자들에게도 남한 국민과 똑같이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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