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입 건강식품에 1년 늘인 레이블 덧붙여져
업소 측도 몰라…소비자 신고 받고 즉각 판매중단
연말연시를 맞아 반값 세일을 내세운 일부 본국 수입식품 가운데 유효기간이 날조된 것들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애틀의 김 모씨는 세상생명과학 미주총판이 판매하는 유산균 이용 건강 보조식품 ‘라이프리’를 최근 모 한국 식품점에서 정가 50달러의 50% 세일 가격인 25달러에 구입했다.
김 씨는 집에 와서 이 식품의 포장에‘2005년 3월12일’이라고 표기된 유통기간 레이블을 뜯어보니 그 밑에 원래 유통기간이‘2004년 3월12일’로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상품을 판매한 업소 측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쾌히 환불 해줬다고 밝히고 연말연시 샤핑 시즌을 맞아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레이크우드의 세상생명과학 미주총판 관계자는“본래 이 제품의 본사에서‘유효기간 2005년 3월12일’이라는 레이블을 덧붙여 와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며 신고 접수후 각 대리점에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한국 식품점 외에 주류 마켓들도 유효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식품들을 대대적 세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1년씩이나 유효기간을 속이는 것은 드문 예이다.
그동안 본보에도 라면이나 오뎅, 약 병 등에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원래 유효기간 기록이 감춰진 것을 구입했다는 소비자 고발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곤 한다.
이들 소비자는“미국에서는 음식만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안심해왔는데 한국에서 들여온 일부 식품이 이처럼 유효기간을 속이면 한국 상품전체를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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