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 동포들을 위한 이민법 세미나가 20일 오후12시30분 애틀랜타영어학원에서 열려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세미나 연사로는 슈바니엔슈바니 법률사무소 제이리 사무장과 곽창현 변호사 등이 초청됐다. 슈바니 법률사무소의 제이리 사무장은 비자 및 영주권 발급과정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 이에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민 문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이리 사무장은 특히 비자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브로커나 대행업체에 기대 위조서류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문서 위조임이 적발되면 에이전트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것은 물론 영구 미국입국을 금지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윤곽을 드러낸 펌 프로그램이나 시카고 일괄 처리제인 직접우편 프로그램 등의 새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있지 않다며 새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적체서류에 대한 처리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 이민수속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과 관련, 곽창현 변호사는 살인, 강간, 차량질주, 가정폭력, 사기, 절도, 방화, 뇌물공여, 위증, 마약, 납치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며 가정폭력의 경우 정황증거만으로도 사법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먹다짐이나 무기소지, 자살미수, 시민권자 사칭, 탈세, 음주운전 등의 단순범죄라도 죄질에 따라 영주권 발급이 달라진다며 미국 이민이 어려워진만큼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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