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년법원 오히려 범죄키워... 봉사 프로그램 도입 모색
조지아주 소년법원이 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까지도 소년원에 수감해온 기존 판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소년법원은 무단결석이나 통행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소한 잘못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이 계도되기 보다는 더 깊은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는 매년 소년원 운영에 2,300만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제정된 법은 소년법원 판사가 90일까지 소년원 수감을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법원 당국은 청소년 계도를 위해서는 소년원에 수감하기 보다 교육원 단기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달러 그랜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소년법원 판사들은 적합한 계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원 수감형을 없앨 경우 이들을 처벌하기 힘들다며 군대식 재활훈련을 제공하는 소년원 수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소년법원은 내주 주지사와 미팅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은 440명(36%)으로 재활센터에 보내진 청소년 232명 보다 많았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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