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8개 중소업체들이 MS 인증서 불법판매
함정조사 통해 위반업체 수백개소 적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발행 인증서(COA)를 무단 사용한 국내 컴퓨터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전례없이 소송을 제기,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MS는 22일 법원에 정식 접수시킨 저작권 및 상표도용관련 소송에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8개 중소업체들이 COA를 불법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인증서를 부착한 컴퓨터를 판매하고 관련소프트웨어 없이도 레이블만을 불법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MS는 소장에서 지적했다.
이번 케이스를 담당한 보니 맥노튼 변호사는“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2천여건의 COA 가운데 일부는 가짜였으며 진품인 경우에도 포장박스나 제품으로부터 제거된 것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제품에 부착되지 않은 COA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 맥노튼은“이러한 레이블은 고객에게 제품을 속여 판매하려는 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개월 간에 걸친 함정조사를 통해 수 백여 업체가 위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한 MS는 대부분은 MS의 경고서한을 받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소된 컴퓨터 판매업체에는 스프트웨어 프로비전스(밴쿠버,워싱턴), 마이크로 인포테크(뉴저지), 노마크 테크놀로지(캘리포니아), 매스터 컴퓨터(펜실베니아)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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