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달부터 민원업무 접수시 재외국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의 경우 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에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재외국민등록제도’는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등록률이 29%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국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법적의무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단서로 활용되며 유사시 긴급연락망 기능을 할뿐 아니라 본국의 재산권 행사, 재판, 대학 특례입학, 중·고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등에 긴요히 이용된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유사시 신변안전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경제활동에 편익을 약속 받는다. 또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와 같은 중요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 거주지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공관을 찾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404-522-1611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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