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여경관, 성희롱 들어 150만달러 손배소송
브레임 관련 소송 다섯 번째
부인을 총격해 살해하고 자살한 데이빗 브레임 전 타코마 경찰국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타났다.
브레임과 관련된 다섯 번 째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한 메리 허만은 타코마 시에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타코마 경찰국에 근무했던 허만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브레임이 진급을 미끼로 자신을 꼬드겨 브레임의 부인 크리스털과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허만은 또 경찰국의 많은 사람들이 브레임의 엽색 행각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타코마 시는 허만의 변호사와 소송 제기 이전에도 자주 만나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만은 처음 브레임 사건이 터진 직후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받았었지만 일체 함구하고 있다가 최근 소송 준비를 하면서 브레임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브레임 사건과 관련, 크리스털의 가족이 시를 상대로 수천만달러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당시 브레임의 이혼사실을 밝혔다가 브레임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던 인터넷 신문사 사장이 역시 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또 브레임과 지난 1988년 데이트 과정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2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브레임 사건 조사와 관련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주장한 한 경관이 5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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