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의회, 캘리포니아식 기준 도입 추진
통과되면 자동차 가격 1천달러 이상 오를 듯
날로 악화하는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주도 캘리포니아처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확정될 경우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므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하원의 에드 머리 교통위원장(민주·시애틀)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리 의원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이는 합리적이고 시행 가능한 법안이므로 내년 초 의회 개원과 함께 정식으로 상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배기가스 규제법안은 환경단체와 주정부는 물론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내 대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캘리포니아주의 배기가스 규제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어 워싱턴주의 관련법안도 이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내에서 판매되는 새 모델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는 현재보다 22%, 2016년까지는 30%를 각각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려면 차량 가격이 대당 평균 1,016달러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있으나 업계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퓨젯 사운드 대기청정국의 데니스 맥리랜 국장은 시애틀 지역의 공기오염은 주로 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이대로 방치할 경우 2020년에는 차량 배기가스가 현재보다 24% 증가할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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