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감리교, 교단 헌법 및 성경 원칙 위배 판결
워싱턴주 댐먼 여목사 이어 두 번째 강경 조치
올해 초 워싱턴주 로즈버그의 동성애 목회자 캐런 댐먼을 파면했던 미 연합감리교단(UMC)이 또 다른 동성애 여목사에 유죄를 평결했다.
UMC 종교 재판 위원회 배심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펜실바니아주의 아이린 스트라우드(32) 목사가 UMC 헌법과 성경의 원칙을 명백하게 어긴 것으로 결론, 2일 12대 1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은 그녀가 교단 내에서 목회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성직 자격을 박탈하는 안도 7대 6으로 통과시켰다.
필라델피아 제일 연합감리교회의 부목사인 스트라우드는 배심이 자신을 옹호해주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지 않았다며 동성애 목사를 내몬 UMC는 이 문제로 극도의 교단 분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트라우드는 작년 교구 감독과 교회에 자신이 동성애자이며 여자친구와 동거중이라고 밝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날 재판 결과에 따라 스트라우드의 담임 목사와 신도들은 그녀가 교단이 금지하고 있는 성직자의 특권을 제외한 모든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지했으나 그녀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UMC는 지난 1987년 뉴햄프셔주의 동성애 목사 로즈 덴먼을 파면시킨 후 지난 3월에는 워싱턴주 로즈버그의 캐런 댐먼 목사를 총회 항소재판까지 열어 파면시켰었다.
UMC 외에 미 장로교(PCUSA)와 성공회도 현재 동성애 수용여부 및 동성애 목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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