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동성결혼 금지 수정헌법 2일 발효
3천여‘합법’동성부부, 주대법원 판결 기다려
서북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비교적 동성결혼에 관대했던 오리건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관련법이 2일 정식 발효됐다.
올해 초 포틀랜드를 포함한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동성부부에 혼인 인정서를 발급한 데 반발, 지난달 선거에 상정돼 통과된 헌법수정안은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개정헌법의 발효에 따라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이미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동성부부에게 발급된 3천여 건의 혼인 인정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주민발의안이 상정되기 전에도 동성애 반대자들은 주 헌법의 본래 취지는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프랭크 베어든 멀트노마카운티 순회판사는 이에 따라, 카운티 당국에 동성부부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주 의회에 헌법적인 해석을 의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그러나,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정식 혼인인정서를 받은 4쌍의 동성부부를 포함한 다수의 동성부부와 관련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혼인수호연합(DMC)의 켈리 클락 변호사는 투표로 확정된 헌법수정안은 동성결혼을 금지한다고 지적하고“결혼인정서는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재임기간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