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만 변호사, 미국 관계법 및 제도상 문제점 지적
북한인권법은 그림의 떡, 탈북자들 혜택 어려워
첫 탈북 망명신청자로 뜻을 이루지 못한 임천용씨가 항소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뜻을 밝힌 가운데, 남한에 체류했던 탈북자들은 사실상 미국망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은 임씨의 변론을 맡았던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에 자문을 자청한 찰스 허만 변호사가 내놨다. 도노반 변호사는 현재 망명신청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 윤인호씨의 변론도 맡고 있다.
노련한 소송 전문 변호사로 대한항공 추락사고의 유가족 보상문제 등 굵직한 국제소송을 처리해 한국과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허만 변호사는“북한인권법의 발효에도 불구, 남한에 한동안 체류했던 탈북자들의 미국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김정일을 압박하는 전시효과로 북한인권법을 발효시켰지만 탈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허만은 탈북자들이 중국 등 제 3국의 미국 공관을 통해 망명을 신청해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많다며 마치 희생자는 보상받지 못하는 딜레마 상태의‘캐치 22’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우방국가에서 잠시라도 체류했던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만은 적어도 2∼3년이 소요되는 항소기간 중 이민국이 망명 신청자들을 구치소에 계속 수감시켜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허만 변호사는“범법자가 아닌 임씨나 윤씨 같은 망명신청자들을 2∼3년이나 감옥에 가둬두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임씨에 기각판결을 내린 빅토리아 영 판사가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위해 마련한 정착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어디까지를 완전정착으로 봐야하는지 난해하다며 그러나, 남한에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망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허만 변호사는 임씨와 윤씨가 남한에 완전 정착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씨가 항소할 경우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만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윤씨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를 통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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