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배심, 가족 3명 살해사건 5년 재판 종결
전화 녹취록, 편지 내용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
이복누이와 조카 및 조카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5년간 재판을 받아온 복역수가 증거물이나 증인 없이 배심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예상된다.
킹 카운티 지법 배심은 지난 7일 멜빈 존슨(35)의 가중 1급 살해 혐의에 대해 비록 증거나 증인이 없었지만 전화 녹취록과 편지 내용 등을 3일 간 검토한 결과 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게 됐다고 평결했다.
검찰은 존슨이 지난 1999년 마운트 베이커의 이복 누나 패트리샤 위트필드(50)가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위트필드와 조카 아티스 잉그램(24) 및 조카손녀 샴페인(6)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5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존슨과 위트필드가 어머니 유산을 둘러싸고 다퉜고 존슨이 위트필드에 의해 어머니의 집에서 쫓겨난 뒤 몇 주 후 살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존슨이 이들 3명을 살해한 심증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증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그의 부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사건이 무위로 종결될 위기에 있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리처드슨 검사는 우선 그를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구속, 수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다음 존슨이 살해 사건과 관련해 그의 부인에게 쓴 편지와 그가 복역하고 있던 교도소에 위장 투입됐던 수사원과의 대화 등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존슨의 변호사는 증거나 증인 없이 무리하게 그를 교도소에 감금한 뒤 사건을 짜깁기해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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