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입양모, 40년형서 10년으로 감형돼 출감
주 대법원 개정 법률 적용…이미 12년 복역해
한국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복역해온 간호사가 주 대법원의 개정 형법 적용 결정에 따라 감형으로 출감했다.
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사들이 가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범인에게 임의로 주가 정한 형량 기준보다 높게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난 2002년 판시 한 후 이 같은 케이스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한국 입양아 카일라 얼랜드슨(당시 2)을 폭행하고 화상을 입혀 죽게한 혐의의 간호사 출신 입양모 노린 얼랜드슨(52)이 기준 형량인 10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방면시킨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 토마스 와인 판사는 일반인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2급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얼랜드슨에게 전례 없이 무거운 40년형을 선고했었다.
얼랜드슨은 방면 판결을 받고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곧이어 자신은 카일라를 몹시 사랑했고 결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얼랜드슨의 변호사는 카일라가 간질병을 앓아 왔었고 사망 당시 몸에 난 60여군데의 상처도 병 때문에 자주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호미시 검찰은 얼랜드슨이 분명히 카일라를 학대하고 살해한 증거가 있어 유죄를 평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대법원의 어이없는 원리원칙 때문에 법의 정의가 흐려지게 됐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주 대법원은 지난 1975년부터 기준 형량보다 높게 선고받은 복역수 3백여명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재판을 받거나 감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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