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 사생활보호법에 저촉 판결
도청내용 근거로 기소된 딸 보이 프렌드 재심
부모라도 자녀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엿들을 경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워싱턴주 대법원은 딸의 전화통화를 몰래 엿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에 관한 증언을 한 마켄 딕슨(47)에게 주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딕슨은“요즘은 애들이 부모보다도 많은 권리를 갖고있다”며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꼬집었다.
딸의 행동이 통제불능이라고 밝힌 딕슨은“딸의 통화내용을 엿들어야만 행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딕슨의 증언을 토대로 딸의 보이 프렌드인 올리버 크리스틴슨이 2급 강도혐의로 기소됐지만 증언이 불법도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이번 케이스는 4년 전 프라이데이 하버에서 두 명의 청소년이 한 노파를 폭행, 쓰고있던 안경을 부수고 지갑을 훔친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직후, 딕슨은 딸이 무선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크리스틴슨과 통화한 내용을 엿듣고 크리스틴이 범인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이번 판결로 딕슨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지만 앞으로 엿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언을 법정이나 경찰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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