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시설내 무단사용시 최고 1년형
최근 카메라가 기능을 갖춘 셀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이같은 카메라폰 남용 사례를 최고 1년의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이 법안은 연방 건물, 국립공원, 군기지 등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 혹은 건물 내에서 당사자의 사전허락 없이 카메라폰으로 개인의 나체, 혹은 속옷으로 가려졌거나 노출된 치부 등을 찍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시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및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나체나 신체 특정부위를 찍지는 않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손상을 줄수 있는 카메라폰 촬영도 금지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주의자들은 카메라폰 단속법안의 적용범위가 연방정부 관할 건물이나 시설로 제한되어 있으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연방정부의 단속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카메라폰을 이용한 몰카촬영을 금지한 연방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21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7일 상원의 승인을 얻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플로리다와 사우스다코타가 지난 7월 카메라 폰을 ‘몰카’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마련하는 등 주차원에서도 단속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카메라폰은 과거 침실이나 화장실에서 저질러졌던 사생활침해 행위를 거리, 공원, 해변과 상점 등 공공장소로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모르게 촬영된 사진이나 비디오가 인터넷에 게시돼 일반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등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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