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법사위원장 “불체자 면허 불허등 내용 내년초 재상정”
정보개혁법선 막판 삭제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정보기구 개혁법안이 이번주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논란 끝에 막판 삭제됐던 반이민 독소 조항들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공화당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개혁법안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등의 삽입을 고집해왔던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개혁안 통과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번 법안에서 빠진 이민 관련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즉각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연방하원을 통과했던 초기 정보개혁법안에는 센센브레너 의원 등의 주도로 테러 관련 용의자들뿐 아니라 ▲5년 이내에 밀입국한 단순 불법체류자들까지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게 하고 ▲추방결정에 대한 항소 기회 봉쇄 ▲인신보호 청구권 제약 ▲망명 신청 요건 강화 ▲연방기관에서의 외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 허용 금지 등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됐었다.
센센브레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상정될 경우 부시 대통령이 지지를 약속했다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봉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같은 반이민 성향 조항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정보개혁법안은 향후 5년 동안 국경수비대의 수를 2배 늘리고 2010년까지 이민단속국 요원 4,000명과 불체자 수감시설의 수용 능력을 4만명 더 늘리도록 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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