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보부 부장관 주장
미국내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시 사회보장국 등 당국에 합법 신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국안보부 아사 허친슨 부장관이 10일 밝혔다.
허친슨 부장관은 이날 외교관계위원회 주최 포럼해 참석,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의 위조 여부를 사회보장국에 직접 조회해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현재 강제 사항이 아닌 이 시범 프로그램을 특히 불체자 고용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합법 노동신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불법 노동자들이 위조된 소셜시큐리티카드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고용주들은 이를 알고도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이민 당국은 지난 1996년부터 고용주들의 소셜번호 조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연방의회에서 이를 확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강제적이 아닌 고용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불체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채 소셜번호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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