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민동석)은 재외동포들의 재외국민등록을 권고했다.
총영사관측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은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하는 의무대상자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사본과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거주지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증명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바꿀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3)961-018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