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부 김헌제씨 살해당시 정신착란 상태 인정
판사, 정상회복될 때까지 종신치료 받도록 명령
형기만료후 추방될 수도
지난 6월 오리건주 그레샴에서 매부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뒤 자살을 기도했던 서동옥씨(43)가 판사의 명령에 의해 13일 정신병동에 수용됐다.
서씨는 13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널드 시니거 판사로부터 정신상태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한정 주정부 운영 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도널드 리스 검사는 서씨가 범행 당시 정신착란 상태였었다는 정신과 의사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으며 서씨도 인정신문에서 범행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들어 무죄를 신립했었다.
폴 뉴튼 관선변호사와 리스 검사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배심의 평결절차 없이 사전조정을 통한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날 재판은 1급 살인죄로는 이례적으로 배심원 없는 판사 단독심으로 열렸다.
시니거 판사는 그레샴 경찰의 현장 보고서, 피살된 매부 김헌제씨의 부검 보고서와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범행 당시 서씨의 정신 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서씨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며 서씨가 병원에서 정상인으로 회복될 때까지 치료받도록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6월 14일 아침 그레샴의 누이 집을 방문, 부엌에서 함께 팬 케익을 준비하고 있던 매부 김씨를 갑짜기 칼로 난자해 살해한 후 자신 목과 배도 찔러 자살을 기도했었다.
시니거 판사는 서씨가 오리건 주립병원에 종신 수용돼 치료받되 주정부 정신안전 검토위원회의 감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씨가 퇴원한 후에도 검토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니거 판사는 또한 영주권자인 서씨는 형기가 만료된 뒤에도 외국인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추방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튼 변호사는 슬픈 사건이지만 서씨의 정신이상이 인정된 이상 그가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정신병동 수용 명령에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색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선 서씨는 통역을 통해 조용하게 판사의 질문에 답면했다. 재판 후 서씨는 세일럼 소재 주 운영 정신병원으로 즉각 옮겨졌다.
이날 법정에는 서씨의 여동생 부부가 나와 가족 사이에 일어났던 비극의 결말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다.
/오리건 최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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