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 최 변호사, 대법원 심리서 동성부부 권리 옹호
ACLU측 입장 변론…결국 주의회가 판가름 낼 듯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가 올해 초 동성부부에게 발급한 결혼허가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서 한인 변호사가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 켄 최 변호사는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반대안에 이의소송을 제기한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의 변호를 담당, 동성부부의 법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쳤다.
지난 15일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최씨는 일반부부는 결혼과 함께 일괄적인 법적 권리와 베니핏이 보장된다고 지적하고“동성부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동성결혼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질렛 대법관은 오리건 주민들이 지난달‘36호 발의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동성결혼 금지를 결정했음으로 이에 따르는 베니핏에 대한 정의는 결국 주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문제의 초점은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멀트노마 카운티가 지난 3월에 발급한 총 3,042건의 결혼허가서에 대한 적법성 여부이다.
발효된‘제 36호 발의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지적한 최씨는“어느 누구에게도 이미 발급된 결혼 허가서를 무효화시킬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멀트노마 카운티 의회는 동성부부에 대한 결혼허가서 발급을 승인한 커미셔너 및 민간 변호사들과 협의, 동성부부의 혼인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주 검찰 측도 주민투표로 통과된‘제 36호 발의안’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주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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