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매년 발송하는 ‘프라이버시 노티스’가 국방부의 모병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들의 이름과 출생지,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프라이버시 노티스’를 학부모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 통지문에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정보 뿐만이 아니라, 출석률과 학년, 주요 수강과목, 과외활동, 수상기록, 졸업날짜까지 적혀있다.
그런데 이 프라이버시 노티스가 교육부와 학부모 이외에도 국방부 모병담당관이 모병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학생들에 관한 자료가 국방부에 노출되는 것은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법 때문으로, 만약 교육부가 이들의 자료를 국방부에 공개하지 않으면 공립 학교들은 연방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개인자료가 군 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6학년부터 시작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군 모병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7세 이상의 11학년과 12학년생들 뿐이라고 강조 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노티스가 공립학교에만 해당되므로 유사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징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보가 국방부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노티스와 함께 발송되는 정보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양식에 서명해 10일 이내에 학교로 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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