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퍼머티브 액션’제소한 백인학생 3명 또 패소
연방 대법원 판례 감안…교육 기회 다양성 중시
워싱턴 대학(UW) 법대의 소수 인종 우대입학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항소지법은 지난 1990년 중반 UW 법대 지원 백인학생 3명이 UW 법대가 소수인종을 유리하게 입학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낸 항소 건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시켰다.
이들 3명은 지난 2002년에도 연방 지법에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대 입학시키는‘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UW 법대에 지원했던 자신들이 낙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적이 있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작년 연방대법원이 미시간 법대의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킨 예를 상기시키고 워싱턴주 교육의 최고 목적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소송을 처음 패소 판결한 연방 지법 토마스 질리 판사는 이들이 어퍼머티브 액션때문에 법대 입학이 좌절됐다고 주장했으나 지원한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우대조항 없이 채점한 결과로도 이들은 입학 자격 미달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미 이들의 항소 건을 지난 2002년에 받았었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었고 어퍼머티브 액션 합법 판결이 내린 직후 이들의 소송을 검토했지만 역시 UW법대의 입학 사정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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