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에 8만여달러 빌린 후 파산신청, 귀국 채비도
피해자 L씨, C씨 “영사관 직원이어서 믿었다”
본인 지난달 사직, 남편은 ‘도피의사 없다’밝혀
시애틀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한 여직원 부부가 수명의 한인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8만여 달러를 빌려쓴 후 파산을 신청하고 귀국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이 이들의 출국 저지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총영사관에서 5년 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민원업무 직원으로 일한 이 모씨의 남편 이용기씨는 의류전문 무역회사‘나래 USA’를 설립, 한국의 비주상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왔으나 운영난에 봉착하자 O씨, C씨, L씨 등으로부터 8만여 달러를 빌려쓴 후 파산을 신청하고 출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피해자중 C씨와 L씨는 “부인이 영사관에 근무한다는 이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는 등 편리를 봐 줬는데 오히려 파산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도피하려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언론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비주상사가 지난 3월부터 이씨에게 9만9천달러의 사업자금을 송금했으나‘직원 급여 및 밀린 채무액이 상당하고 회사 업무용 카드를 개인 생활용도로 사용, 7월 이후 송금 및 업무를 중단했다’는 내용의 통고문 팩스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L씨는 이 같은 피해상황을 시애틀 한인회와 시애틀 총영사관에 각각 통보, 사태 해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애틀 총영사관측은 이씨 부인이 영사관 업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사생활 문제로 공관에 투서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지난 11월 중순경 스스로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편 이씨는“아내가 영사관 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운 적이 한번도 없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O모 변호사에게 6만7천달러를 빌려쓰고 매달 갚아나갔는데 채무와 관계없는 아내의 직장에까지 투서해 오랜 일자리까지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국에 나가는 것은 도피행위가 아니라 관용비자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며 반드시 돌아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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