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재활 프로그램 요구 소송 기각 판결
모든 카운티에 마약법원 설치할 근거 없어
워싱턴주 대법원은 마약관련 범죄자가 중범죄 기소를 피하기 위해 마약특별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워싱턴주 일부 카운티는 마약관련 기소자들이 마약 전문법정을 통해 특별 재활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된 캐서린 케이스리와 메롤디 하너는 워싱턴주 전체 카운티에 마약특별 법정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이들이 체포된 카운티에는 마약특별 법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마약사범 처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카운티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은 주 전체 카운티에 마약특별 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들에 동등한 보호와 법적 절차를 보장한 헌법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주 대법원은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으며 모든 카운티에 마약특별법원을 설치해야 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찰스 존슨 대법관은 마약 특별 법원의 존재 이유는 주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예산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일 뿐 범죄자들을 위해 제시된 사법적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워싱턴주에는 유일하게 킹 카운티만 마약특별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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