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의학계의 위대한 업적은 마이신의 발명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불치의 병으로 만인이 두려워하던 폐결핵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효력을 가진 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폐결핵은 거의 없어졌고, 걸린다 하더라고 감기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었다. 마이신이 나오기까지 폐결핵은 오늘날의 에이즈 같이 걸리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듯이 마이신도 약인 이상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간혹 체질에 따라 난청을 일으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 약을 쓸 때에는 사전에 반듯이 체질을 검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이신의 위대한 효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부작용만 소리높이 외치면서 “마이신을 폐기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결코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폐기하면 결핵균이 온 세상에 퍼져 숱한 사람을 잡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마이신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국가 보안법이다. 건국이래 북한의 적화 공작을 분쇄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이 법률이었다. 법도 약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을 적색분자로 오인하여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요즘 보안법의 폐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보안법의 이로운 역할은 애시당초 꺼내지도 아니하고, 또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에는 입을 다물고, 보안법만 없애자고 덤빈다.
보안법을 없애면 붉은 균이 남한 사회를 뒤덮을 것이고, 북한의 참담한 스탈린주의 독재통치가 남한까지 확대될 것이고, 가장 즐거워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차준식/산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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