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캐나다 협약 29일 발효…신청자 되돌려보내
시애틀 총영사관, 탈북자 망명신청 러시 한시름 놔
미국-캐나다간의 망명규제 협약이 발효되는 29일 이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던 탈북자들의 미국망명 신청 러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들의 망명기도는 원천봉쇄 된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2년 전 체결한 관련 협약이 29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정부는 캐나다 국경을 통한 외국인들의 망명신청을 일체 받지 않고 캐나다로 되돌려보내게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거주해온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해도 즉각 미국으로 송환된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윤인호·임천용 씨를 효시로 올해 탈북자들의 미국망명 신청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비교적 조용히 지났다며 이제 캐나다 국경을 통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경보호국의 로버트 거베이스 대변인은“이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이 비교적 관대한 캐나다의 망명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망명자 보호단체들은 그러나, 이 같은 양국 간의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밀입국 및 인신매매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망명자위원회(CCR)의 자넷 덴치 사무국장은“나치의 압정을 피해 몰려온 유럽 유태인들의 망명신청을 거부한 캐나다의 어두운 과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연간 2백여 건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망명 신청하는 경우는 1만2천여 건에 달해 캐나다 측이 이 같은 협약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경을 통한 망명금지에도 불구하고 망명을 희망하는 국가에 이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협약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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