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단속 강화 등 한인 자영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주검찰청은 노동법 관련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인사회의 노동법 전문가인 안상현(사진) 변호사는 주검찰청이 지난 2002년 시행했던 청과행동지침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 확실하다며 청과, 델리업소 뿐아니라 세탁공장과 네일 등 각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노동법 준수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리옷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최근 월스트릿의 보험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정부 관할 사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 및 노동법 단속은 뉴욕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스피처 총장이 가장 큰 공적으로 꼽는 사항 중의 하나다.안 변호사는 주검찰청이 청과행동지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 등에 확대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주검찰청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노동법 규정 불평신고 등이 나오고 노동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
주검찰청은 이를위해 핫라인을 마련하고 노동법 위반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스태튼아일랜드 소재 한 식당을 단속해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7만6,000달러의 벌금을 합의하기도 했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스피처 검찰총장은 뉴욕주 소재 식당과 청과, 봉제업계에서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면 유사한 패턴으로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안 변호사는 한인 업주들이 최저임금 외 보너스를 포함해 주급을 주면서도 노동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 단속을 받는 일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노동법 규정을 모르는 편이라며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정 액수의 럼섬(lumpsum) 임금 계산법이다.
흔히 최저임금 종업원(주급 406달러85센트)에게 450달러를 지불하면 나머지 43달러15센트를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체크나 시간당 지급 방식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오버타임 계산에 따라 주급이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안 변호사는 한인 업소들이 럼섬 방식으로 계산하다가 주노동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보너스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금 지불 시스템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인들이 힘들게 일해 일궈놓은 비즈니스를 노동법 단속으로 한순간에 날리는 일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전문인 안 변호사는 86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과 뉴욕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2002년 한인회 대표로 주검찰청과 노동조합, 인권단체 등과 함께 청과행동지침을 마련했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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