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의사들 I-330 발의안 서명부 정식 제출
소송전문 변호사들 별도 발의안 추진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거액 보상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정식 제출했다.
의사단체들은‘의료이용 발의안’으로 명명된 I-330을 내년 선거에 상정시키는데 필요한 서명건수를 훨씬 넘는 31만5천여 명의 서명명부를 주 선거당국에 28일 정식 제출했다.
진료사고 보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주민투표에 앞서 내년 봄 주의회에서도 심의될 예정인데 법안으로 통과되거나 주민투표 상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의회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I-330은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을 내용에 따라 35만∼105만달러로 제한하는 대신 진료비·임금 손실 분·통원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케네스 아이작스 워싱턴주의료협회장은“의료사고보험료 인상을 유발시키는 무분별한 보상요구를 제한함으로서 의료체계를 회복시키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오진소송으로 변호사들만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 아이작스 박사는 의사들이 소송이 두려워 진료를 포기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진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이에 맞서 추진하는 발의안(I-336)은 오진으로 10년 내 3번 이상 유죄평결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오진 케이스의 뒷거래 합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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