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한국내의 탈북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일부 탈북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한국정부에서 받았던 정착금 4,000만 원을 다 경비로 지불하며 밀입국조직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걸려 이민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추방판결을 받고 되돌아가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브로커들이 미국의 입국에 성공하기만 하면 북한인권법안의 시행으로 1인당 2-3만 달러씩 정착금도 받고 영주권도 받는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199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탈북자들의 문화충격을 줄이기 위한 세부지침들이 시급히 수립되어야겠다.
과거 분단독일의 교훈을 되새겨보면 1989년 8월3일 동베틀린 주재 서독상주 대표부에 동독 이주희망자 80명이 들어왔던 것이 시작이었고 효시였고 물꼬였고 도화선이었다. 그해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은 무려 72만909명이나 되었고 서독정부는 사태를 인식하고 취업 및 정착지원을 위해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을 인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서독은 35세 이하의 청년층 취업을 3년간의 무효직업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하나원 입소 후 직업교육이 끝이다. 또 독일은 35세 이상 동독대학졸업자는 서독 내 대학에서의 보충교육 후 취업알선까지 책임지고 해주었으나 한국정부는 고위층 출신, 북한고급정보 소지자, 군 고위 층 출신 등 특정인들에 한해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참여정부는 과거의 서독정부가 30년 전부터 치밀하게 독일통일 후 계획을 준비해 놓았던 것 같이 모든 분야에서 치밀하게 대량 탈북 사태와 남북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존 박/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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