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정부, 자발적 건강증진 유도 프로그램 도입
불참자는 의료비부담 높여…‘개인권리 침해’불만도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킹 카운티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보너스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고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카운티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소속 공무원들이 기존의 절제 없는 일상생활을 운동이나 알맞은 식생활 등으로 바꾸는 ‘웰빙’패턴으로 바꾸면 일정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운티는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설문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오는 2007년부터 자비 의료비용 부담이 1천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사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눠 운동, 금연, 절주, 살빼기,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 증진 방법을 실천하고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등 성인병 위험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경우 기존보다 훨씬 높은 디덕터블(100달러에서 5백달러), 환자부담금(10%에서 20%) 및 코페이먼트가 예상돼 한해 최고 2~3천 달러까지 부담을 안게 된다.
카운티 관계자는 전체 소속 공무원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비율을 약 60%로 추산하며 2007년부터 2년 동안 약 3천280만달러의 예산 절감을 예상했다.
론 심스 행정관은 이 방침은 결코 징계성 결정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스스로가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카운티 정부가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개인이 일상생활까지 침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카운티 정부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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