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필 등 밀입국 조직 검거 도운 한인 두 명 호소
김경곤 변호사,‘독자행동’검찰 주장 앞뒤 안 맞아
대규모 한국인 밀입국알선 조직 검거를 위해 당국에 정보원으로 협조했다가 수사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상은커녕 기소 당한 한인 2명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H씨(여)와 S씨는 지난 19일 김경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동안 자신들이 이민국 및 마약단속국(DEA) 정보원으로 활동해 온 전모를 자세히 밝혔다.
이들은“수사지시를 어겼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밀입국 조직책 최영필과 홍기필의 증언을 토대로 우리에게 여죄가 있다는 부분도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우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경곤 변호사는“검찰 주장대로 이들이 중범자라면 보석금을 책정 안 했을 리 없다”며“지시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사관의 보고서도 2003년 7월 10일 작성됐지만 검사가 이를 허용한 것은 반 년여가 지난 2004년 2월로 사안이 시급하다면서 사인을 나중에 한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검찰이 최영필과 홍기필의 증언을 토대로 H씨와 S씨가 세 번 외에 더 많이 밀입국자들을 운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둘이 체포 후 H씨와 S씨가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차원에서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 밀입국자 수가 없음에도 검찰이 이들의 증언만을 토대로 정보원을 옭아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H씨와 S씨의 정식 재판이 6월 27일 열릴 예정이지만 5월 27일 검사-판사-변호인 간 조정회동을 통해 검찰의 진의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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