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동산협회, 전문 변호사 초청 세미나 성황
일반 소비자는 물론 에이전트도 1031조항 잘 몰라
투자성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워싱턴주 한인 여성 부동인 협회(회장 김순아) 세미나가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는 지난 19일 페더럴웨이 프루덴셜 부동산 회사 회의실에서‘IRS 세금 조례 1031(IRS Tax Code 1031)’를 전문적으로 다루는‘어셋 프리저베이션’사의 크리스 앤더슨 변호사를 초청, 투자성 부동산 운용 및 절세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앤더슨 변호사는“1031 조항의 기본은 투자성 부동산을 팔 경우 생기는 이익금을 180일 안에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1가구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팔아 남은 매매 이익금이 면세범위를 넘어설 경우 1031를 통해 부동산도 증식하고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조세규정에 따르면 주택 매매 차익 중 25만 달러(독신일 경우), 또는 50만 달러(부부일 경우)만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초과분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신 여성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후 5년 이상을 소유한 주택을 70만 달러에 팔려고 할 경우 이익금 50만 달러 중 25만 달러만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5만 달러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이 여성이 주택 매매 1년 전 이 주택을 월세를 놓아‘렌탈 프로퍼티’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세금을 물어야 하는 25만 달러를 1031 조항을 이용, 투자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앤더슨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1031 조항을 100%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이 조항의 의미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절세와 함께 부동산을 증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아 회장은“‘주택 2년 소유 내 판매하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97년 폐지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처럼‘투자성 부동산 교환’에 대해서도 일반인은 물론 에이전트들도 잘 몰라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여느 설명회와 달리 회원들의 질문이 쇄도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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