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기관지적…의문사항 있어도 연구사업 강행
워싱턴대학(UW)이 의학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무시한 체 인체와 관련된 각종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인간연구보호국(OHRP)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담당 부총장이 감독을 빌미로 생명공학 연구프로젝트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UW 관계자들은 OHRP의 지적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단순히 감독상의 문제로 연구 대상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W은 감독위원회가 요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조건부로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등 연구사업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마크 에머트 총장도 느슨한 보고체계와 함께 관련규정이 구태의연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시정 가능한 문제점들을 바로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OHRP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직권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현재 UW이 추진중인 수억달러규모의 관련 연구비가 예정대로 지원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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