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 상원, 25명 이상 고용 업체에 의무화 법안 가결
화장실 수유는 곤란…일부선 ‘현실 외면한 처사’반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직장인 출산모들의 편의를 위해 깨끗하고 사적인 공간을 회사 안에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오리건 주 상원이 가결했다.
주 상원이 지난 20일 22-6으로 가결한 이 법안은 고용인 25명 이상의 회사는‘청결하고 편리하며 개인적인’공간을 출산모 직원들을 위해 마련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최고 1시간동안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니 버딕 상원의원(민주·포틀랜드)은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아기들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공간은 불결하고 정서에 좋지 않은 화장실뿐이어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버딕 의원은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면역력도 탁월해 먼 장래를 생각하면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며 보통 출산 후 6주만에 회사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프 크루스 의원(공화·로즈버그)은 수유공간 확보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갑자기 일하다 말고 수유를 해야한다며 시급한 작업공정이나 사무행정을 뒤로 미룬다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직장에 신생아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공간 마련과 하루 한 시간의 수유 시간도 너무 광의적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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