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상·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과 함께 발효
이미 워싱턴주 유권자 70%가 우편으로 투표
워싱턴주에 전면적인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곧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리건주처럼 주내 전지역에서 우편투표만을 채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각 카운티가 자의적으로 투표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캐시 헤이 하원 주정부 운영위원장은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운티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한 상원 수정안을 수용함으로서 결국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2년부터 각 카운티가 일률적으로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주 상원이 28-20으로 가결한데이어 20일 하원에서도 83-13의 표결로 통과됐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미 주내 전체 유권자의 70%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카운티 의회나 커미셔너위원회에서 우편투표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유권자수가 200명 이하의 투표구에 대해서만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페리·오카나간·클라람·스캐마니아 카운티는 우편투표제도만을 실시하고있고 왓컴 카운티와 메이슨 카운티도 이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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