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4년 간 갤런 당 9.5센트 올려 80억 확보
주하원은 캘리포니아식 배기가스 법안 통과
워싱턴주 상원은 도로공사 등 주내 각종 교통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향후 4년 간 개솔린 세금을 갤런 당 9.5센트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
상원 인상안은 향후 16년 간 총 8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 알래스칸 웨이 바이어덕트(부두 고가도로)와 레이크 워싱턴의 Hwy 520 다리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신설 및 보수작업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의회는 현재 5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도로공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승용차와 경트럭에도 중량세를 부과하는 징세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개솔린 세금인상과 차량 중량세 등이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 운전자들의 추가부담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연간 67∼172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원에서 26-22의 표결로 어렵게 통과된 이 인상안은 하원으로 이송됐으나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린 케슬러 원내총무가 인상내용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래 상원 지도부는 현재 갤런 당 28센트를 부과하는 주의 개솔린 세금을 올해 7월 3센트, 내년에 3센트 등 향후 12년 간 총 15센트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주 하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제도를 모델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법안을 53-42로 가결, 주지사에 서명토록 이첩했다.
오는 2009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이 규제안은 주내 자동차 딜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미약한 아이다호주 등 타 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원의 수정안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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