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희망보험사 대표)
영어 ‘Valet’는 원래 ‘시중드는 남자’라는 뜻이다. 즉 호텔 정문에서 들어오는 손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Valet(발레)라고 부른다. 이 단어의 마지막 T는 묵음이다. 차를 손수 운전하고 온 손님이 발레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면, 이 발레는 그 차를 몰고 가서 안전한 장소에 갖다 놓고,
손님이 떠날 때 다시 손님에게 차를 몰고 와서 인계하는 서비스가 소위 발레 파킹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아예 없거나 비좁은 파킹 장으로 인한 찾아오는 손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발레 파킹을 제공하는 식당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파킹 장소를 찾지 못해 식당업소 둘레를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손님에게는 무척
편리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발레 파킹을 제공하는 업소로서는 손님의 편리를 위해서 ‘차고 관리자로서의 책임’
을 한 가지 더 떠맡는 셈이 된다.
만일 발레 파킹을 하는 과정에서 발레의 운전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서 차체가 손상된다든가, 발레가 파킹 장에 갖다 놓은 차가 어떤 이유로든 손상되거나 도난을 당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물론 차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떠맡은 업소에 책임이 있다. 발레
파킹으로 인한 차체 손실은 차주인(Vehicle Owner)의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Collision & Comprehensive Insurance)으로 처리되지 않고, 그 업소의 차고 관리자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든지, 그런 보험이 없으면, 그 업소의 현금장부에서 지불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발레 파킹을 제공하는 업소는 차고 관리자 책임보험(Garagekeeper’s Legal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하게 된다. 차고 관리자 책임보험은 그 업소가 갖고 있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님이 맡긴 자동차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물어주게 된다. 보험 약관에 정해진 한도액이란 차 한 대 당 최고 액수, 여러 대가 동시에 손실을 입었을 때 총체적 액
수의 정해진 범위를 의미한다.
어떤 업소는 손님이 자유로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넓은 파킹장을 가진 업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레 파킹을 해주는 것과 손님이 각자 알아서 파킹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발레 파킹을 하면, 역시 그 업소는 차고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 손님이 알아서 파킹을 하게 되면, 그 업소는 그 차가 파킹장 안에 있는 동안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곳은 우리 손님의 편의를 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 파킹해둔 차에 발생한 손상이나 도난사고는 우리 업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종종 보게된다.
자유로이 파킹한 손님은, 식당의 경우, 식사를 하는 동안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파킹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님이 스스로 파킹한 자기 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식사하는 동안 파킹해둔 자기 차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 보험의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Collision &Comprehensive Insurance)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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