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판사, 흑인 학생에 올가미 휘두른 백인학생에
만족스러울 때까지 계속 쓰도록
흑인학생에게 올가미를 휘두르며 인종혐오 욕설을 퍼부은 10대 백인학생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반성문을 쓰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청소년 지법 리처드 소프 판사는 인종혐오 혐의로 기소된 에버렛의 백인 10대 학생(17)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명령하고 3명의 유색인종 어른을 만나 상담하도록 판결 내렸다.
소프 판사는 자신이 직접 이 학생의 반성문을 검토한 후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시 쓰도록 하겠다며 진심으로 인종혐오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학생에게 앞으로 절대로 흑인 학생들과 접촉하지 말 것과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해 및 협박 혐의로 재기소돼 중벌을 받게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백인 학생은 작년 10월 먼로의 한 고교 주차장에서 피해 흑인 학생에게 노골적인 인종비하 욕설과 함께 올가미를 던지는 시늉을 해 지난달 중범 희롱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기소된 이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에드먼즈 커뮤니티 칼리지의 인종이해 수업을 이틀동안 듣는다는 조건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소프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피해 흑인 학생의 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도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며 관대한 법원의 처벌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가해 백인 학생이 학습장애가 있었고 이번 사건 이후 퇴학을 당한 뒤 인근 학교에서 특별 개인 교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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