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담배세 60센트, 리커세 1.33달러 각각 올려
과밀학급 해소, 대학정원 확충 등 교육개선 위해
워싱턴주 하원은 한인업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있는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을 포함하는 소위‘속죄세(sin tax)’종합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하원이 50-48 표결로 가결한 이 법안은 담배세를 갑 당 60센트 인상하고‘하드 리커’에 부과하는 세금은 리터 당 1.33달러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식당과 술집은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안자인 짐 메킨타이어 의원(민주·시애틀)은“이 법안은 과밀학급 해소 등에 필요한 교육재원 마련을 위한 극히 제한적인 세금인상조치”라고 설명했다.
매리 루 디커슨 의원(민주·시애틀)도 시애틀교육구 등 주 내의 각급 학교들이 재정난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이는 세금인상이 아닌 세금변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금인상조치를 통해 향후 2년 간의 새 회계연도 기간동안 총 5억달러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원은 또한, 폐지된 상속세를 부활시켜 첫해에 150만달러, 내년부터 2백만달러 가량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담배세 인상분 가운데 1억7천5백만달러와 상속세부문의 1억3천5백만달러는 동결상태에 있는 주내 대학의 입학정원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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