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올해 정기회기 마감으로 명암 엇갈려
지난 24일 마감된 올해 정기회기 내에 주의회에서 분야별로 통과되거나 부결된 주요법안들은 다름과 같다.
■통과된 법안
▲생명공학: 생의학연구를 위한 10억달러규모의 생명공학발전기금을 설립, 워싱턴주가 보건분야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금: 지난 93년 주민발의안에서 세금인상을 위해 의원 2/3의 지지를 얻도록 한 규정을 과반수로 완화하도록 했다.
▲실업 베니핏: 주로 농장지대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들도 실업 베니핏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됐다.
▲정신의학: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정신질환도 일반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 새로 짓는 공공건물은 에너지효율·절수 등 새로운 환경기준에 맞게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결된 법안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에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관련 연구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부결됐다.
▲동성애자 권리: 주택·보험·취업 등 각 분야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1표 차로 부결됐다.
▲선거법안: 주의 예비선거를 9월에서 8월로 앞당기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유권자 등록명부를 재정비하고 투표 시 시민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법안도 하원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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