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 전화번호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공개된다면(?)
정부가 휴대용 전화번호의 거래허가를 앞두고 ‘National Do Not Call’ 등록을 권장하고 나섰다. 사업장과 가정내 전화번호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공개된 데 이어 5월부터는 개인용 휴대전화 번도도 공공연히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가정으로 걸려오던 광고성 전화가 휴대용 개인단말기에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는 가정용 전화와 달리 수신자도 비용을 부담할 뿐더러 통화 시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치않는 광고를 들으며 통화비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National Do Not Call’리스트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은 무료이며 전화 (1-888-382-1222)나 웹사이트
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일단 여기에 번호를 등록시키면 5년간 광고성 전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한번에 3개 번호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는 예외. ‘두낫콜’ 운영은 연방상무부 소관으로 리스트에 기재된 번호에 광고성 전화가 걸려왔을때는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업체는 1차에 한해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된다.
<황재원 기자>
▲전화등록방법: 1-888-382-1222로 전화를 걸어 영어안내(1번)를 선택한 후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누른다.
▲웹사이트 등록방법: www.donotcall.gov에 접속해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고 자신의 번호를 기재한다. 이메일이 날아오면 확인버튼을 72시간내 눌러준다.
▲주의: 번호가 바뀌었을때는 새 번호를 다시 등재시켜야 하며 등재후 31일간은 광고성 전화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후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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