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완화 수정법안 상원 통과 후 하원서 부결
통산 7번째 좌절
한 손으로 셀룰러폰을 들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또 다시 주의회에서 부결됐다.
주 하원은 최초 작성된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의 처벌 규정을 완화한 수정 법안을 지난 25일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은 7번 상정돼 모두 부결되는 기록을 남겼다.
법안 상정자인 트레이시 에이드 상원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 규칙과 처벌을 초안보다 가볍게 해 지난 달 상원에서 가결시켰는데 주하원에서는 수포로 돌아갔다며 아쉬워했다.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은 일반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검문을 받게 된 운전자가 만약 셀폰 사용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추가로 101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경찰이 셀폰 사용 자체로 운전 중인 차량을 불심 검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운전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된 주는 뉴욕주와 뉴저지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를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각 주의회에서 통과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펨코 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 운전자들은 운전 중 약 58%가 셀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69%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위험하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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