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판결 따라 주정부 9천만달러 보상 위기
대학병원 직원 소송이 공무원노조 집단소송 비화
워싱턴 주정부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같은 수준의 봉급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총 9천만달러의 해묵은 임금을 보상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 항소법원은 재판부 전원일치의 판결을 통해 주립병원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도 직종이 같으면 동등한 급료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웨스턴 주립병원 관리직원 두 명과 이스턴 주립병원의 환자기록 담당직원 등 세 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결국 공무원 노조인 워싱턴공무원협회에 의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데이빗 H. 암스트롱 항소법원판사는“주정부가 기본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책정하지 않은 것은 주 공무원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서스튼 카운티 지방법원이 재판절차 없이 내린 패소판결을 번복했다.
주정부 측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일반공무원들은 직종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법원은 이들이 모두 단일 직종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이후 주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천여 명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01년 주정부 당국은 172개 직종의 임금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겠다고 약속, 첫해에 1천1백만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주의회가 이를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보상이 확정될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2만2천달씩 모두 9천만달러 이상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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