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연방당국 지적 따라 5월 업계와 대책회의
환경단체, 선박 통과지역 조개양식 금지도 촉구
호화 유람선에서 버려지는 오폐수로 인해 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어패류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연방 보건부는 유람선에서 방출되는 오수가 퓨젯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회의 입법안에 대한 의문사항을 주정부 당국에 제기해왔다.
보건부 산하의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의 조셉 바카 감독국장은“크루즈선박이 일상적으로 오수 등을 버릴 경우 해당지역은 조개재배 금지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 보건 및 환경보호 당국은 이에 따라, 내달 유람선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선박에서 처리된 오수가 조개서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상원 규정위원회가 폐기시킨 관련 법안(HB1415)은 당국이 지정한 정화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은 오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해안 12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워싱턴공익그룹은 유람선이 통과하는 해안의 조개양식을 금하고 어패류의 바이러스감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 주민들이 오염된 조개를 먹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보건부 관계자들은 현재 당국이 주 내 조개서식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개는 식용으로 절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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