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26일 저녁 달라스 월넛 힐에서 클럽 ‘와’를 운영하는 장성범씨가 상업적 이익 또는 개인적인 재정이득을 목적으로 고의적, 의도적으로 불법체류 한국여성을 숨긴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전격체포, 기소됐다.
26일 저녁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 데이빗 팝(David E. Popp) 인신매매 수사관은 연방 북 텍사스지원 이르마 라미레즈 치안판사로부터 한인타운 내 장성범씨의 영업장(클럽 와)과 가택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달라스 경찰과 카펠 경찰 합동으로 이를 수색한 결과, 6명의 한국여성을 찾아내고 장씨의 침실, 속 옷장에서 6명의 한국여권을 수색해 압류했다. 이들 6명의 한인여성 가운데 4명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명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B-2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체포 후 연방 이민국(US CIS) 매니 밴 펠트 대변인은 “너무 앞선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들은 언제든 성 매매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신변을 보호 중이라며 “이들의 미 입국의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구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E 데이빗 팝(David E. Popp) 인신매매 수사관의 공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1월부터 카펠경찰의 제보를 받아 장성범씨의 자택(806 Greenway Drive, Coppell, TX)을 내사해왔다. 또한 이들 여성들이 사업장과 클럽 ‘와’를 오가면서 함께 기거하고 있는 것도 알아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제보는 장성범씨의 자택에서 기거하다가 지난 2월말 도주해 나온 정혜영씨의 진술로부터 단서를 잡았다. 정혜영씨는 조직 또는 개인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했고 미국에서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조건하에 1만2,000달러를 지불하고 달라스에 왔으나 여권을 빼앗기고 클럽 ‘와’에서 일하면서 수입의 전부를 자신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ICE는 장성범씨가 국제 밀입국 조직 연관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국경을 통해서만 매달 200여명에 달하는 한국인 여성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으며 이중 대다수는 미 전역에 있는 불법 매춘업소에 팔리고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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