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입주자 100명, 거주 기간 92일로 못박아
설립 2주전 인근 주민 및 상인들에게 통보토록
킹 카운티 의회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과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켰던 무숙자 텐트촌 허가와 관련한 조례를 정했다.
카운티 의회는 조례를 통해 교회나 비영리 단체가 무숙자 텐트촌을 카운티 관내지만 법적으로 합병지역이 아닌 사유지 어느 곳에서나 설치하길 원하면 승인할 수 있게 했다.
의회는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무숙자 텐트촌을 카운티 소유지에 세워야 할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법안도 같이 가결했다.
또 이번 조례는 무숙자 텐트촌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교회나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반경 5백 피트 인근의 주민과 사업주들에게 2주전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텐트촌 설립 10일 전에 동네 반상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규정지었다.
카운티 의회는 또 텐트촌의 설치, 거주 및 퇴거 기간을 총 92일로 지정하고 한 텐트촌에 거주할 수 있는 무숙자의 수도 1백명으로 제한시켰다.
무숙자들을 위해 카운티 의회는 반 마일 내 버스 정거장이 있는 곳에서만 텐트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약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을 경우 텐트촌을 입주시킨 단체가 직접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또 텐트촌 입주 단체가 시의 무숙자 보건 규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으며 최고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못박았다.
그러나, 텐트촌 반대 주민단체들은 이번 카운티 조례가 커뮤니티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꼬집고 텐트촌 무숙자들의 전과기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소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캐롤린 에드먼즈 카운티 의원은 무숙자들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률자문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 그 부분을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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