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관제)가 4일 오후 선관위 사무실에서 제2차 준비 모임을 열고 2005년도 선거관리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이날 모임에서 확정된 선거관리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입후보자 등록 공고 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5월 30일까지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후보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 주취로 합동정견발표를 1회에 한 해 한다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투표권 행사 방해 행위나 향응 제공 등을 금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후보자의 인쇄홍보물은 자비로 제작할 수 있으나 게재 내용은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소 주위 100미터 이내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투표용지는 복사방지를 위해 특별 인쇄되며 선관위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한다 ▲선권위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력 및 경력 과 주요공약 슬로건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에 한하여 1인당 200매씩 발행한다 등이다.
총 12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2005년도 선거관리시행규칙은 선관위 의결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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